입양 가이드 2026.06.23

반려동물 등록제(동물등록) 절차와 과태료 총정리

반려동물 등록제(동물등록) 절차와 과태료 총정리

의무 등록 대상: 누구의 개를 등록해야 하나

동물등록 의무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개다. 정확히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해당된다. 아파트 실내견은 물론이고 마당에서 기르는 경우도 포함된다.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은 물론,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도 단속 대상이다.

동물등록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분양받은 날 기준이 아니라 강아지 월령 기준이라는 점에서 헷갈리는 보호자가 꽤 있다. 분양 시점에 이미 2개월이 넘었다면 입양일로부터 30일 이내라고 보면 된다.

고양이는 어떨까. 고양이도 등록 가능하나 법적 의무 등록대상동물은 아니다(보호자 선택사항). 반려묘를 등록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2025년 6월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소위 통과를 추진했으나 본회의는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로선 반려묘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는 없다.

등록 방법: 내장형과 외장형, 뭐가 다른가

등록 방식은 두 가지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주입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중 하나를 선택한다.

**내장형(마이크로칩)**은 쌀알만 한 크기의 RFID 칩을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한다.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동물용 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된다. 한 번 시술하면 분실·훼손 우려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외장형**은 목줄이나 하네스에 무선식별장치나 인식표를 달아 부착하는 방식이다. 절차는 간단하지만 목걸이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되면 사실상 무의미해진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있다. 2024년까지 누적된 동물등록의 49.2%가 외장형으로 등록됐다. 내장형 의무화 논의가 계속 나오는 이유다.

등록은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호자 신분증과 반려견을 데려가면 현장에서 바로 처리된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 앱에서 가까운 등록대행 동물병원을 미리 찾을 수 있다.

등록 비용: 수수료와 칩 값은 별개다

비용 구조를 모르고 갔다가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서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

내장형은 등록수수료 1만원에 마이크로칩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고, 외장형은 등록수수료 3천원에 무선식별장치 비용이 별도다.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4만~8만원 수준으로, 칩 값과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이다. 병원마다 칩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전화해서 확인하는 편이 낫다.

다수의 지자체에서 내장형 등록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서울시의 경우 내장형으로 진행하면 보호자 부담금은 1만원만 발생한다. 서울 외 지역도 자체 지원사업이 있는 곳이 적지 않으니, 관할 구청이나 시청 동물보호 담당부서에 먼저 문의해보는 게 좋다.

미등록 과태료: 단계별로 얼마나 나오나

등록을 안 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 미등록 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이다.

등록이 돼 있어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제재 대상이다. 변경사항 미신고 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이다.

한 가지 짚어둘 게 있다. 법령 조문상 미등록 과태료 상한은 100만 원으로 명시돼 있다. 실제 행정처분 기준은 위반 차수별로 위 금액이 적용되지만, 조문 자체의 상한액과 혼용돼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가 섞여 있다. 관할 구청에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정부는 매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025년 제1차 자진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변경신고: 등록하고 끝이 아니다

등록을 마쳤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다. 반려견의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보호자의 주소·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등록한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에도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기한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 소유자 변경·소유자 정보 변경·사망·되찾은 경우 등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동물등록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정부24에서는 소유자 변경, 등록동물 분실 또는 되찾음, 사망 신고만 가능하다. 소유자 변경 신고는 전 소유자와 새 소유자 양쪽이 모두 신고를 완료해야 처리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주소나 전화번호처럼 간단한 정보 변경은 animal.go.kr에 로그인해 직접 수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국립축산과학원 반려동물등록제 안내 (nias.go.kr)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등록제 안내 (qia.go.kr)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제도 안내 (animal.go.kr)
  • 서울특별시 공식 보도자료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관련)
  • 제주시 보도자료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과태료 안내)
  • 데일리벳 —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보도
  • 강남구청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안내 (개정 2025.8.7.)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동물의 건강·행동 문제는 수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진료가 필요하면 동물병원을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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