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의무 대상과 기한
생후 2개월(60일) 이상인 개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소유자라면 누구나 등록 의무가 있다(동물보호법 제15조 제1항, 동 시행령 제3조).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고양이는 현행법상 의무 대상이 아니고, 자율 등록만 가능하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으로 확대됐다. 마당에서 기르는 '마당개'도 반려 목적이라면 대상에 포함되고,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단속도 실시되므로 실내견만 대상이라는 오해는 버리는 게 좋다. 동물판매업자는 판매 시점에 구매자 명의로 등록 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등록 방법과 비용
등록 방식은 내장형(마이크로칩 삽입)과 외장형(무선식별장치 부착) 두 가지다. 내장형 등록수수료는 1만 원이며, 시술비를 합산하면 통상 2만~3만 원 수준이다. 외장형 등록수수료는 3,000원이다.
내장형은 쌀알만 한 칩을 어깨뼈 사이 피하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수의사만 시술할 수 있다. 외장형에 비해 분실·파손 위험이 낮고,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소유자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더 유용하다.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 등 등록 대행기관에 반려견을 데려가면 처리된다. 대행기관 위치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구청 방문이나 정부24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구분 | 등록수수료 | 실질 비용(참고) |
|---|---|---|
| 내장형(마이크로칩) | 1만 원 | 시술비 포함 약 2~3만 원 |
| 외장형(무선식별장치) | 3,000원 | 장치 구매비 별도 |
미등록 시 과태료와 변경신고 의무
미등록 과태료는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이다(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기준). 이미 등록한 경우에도 정보가 바뀌면 기간 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미신고 시 변경사항 미신고 과태료는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이다.
변경신고 기간은 항목에 따라 다르다.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소유자 변경·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동물 사망, 잃어버린 동물을 되찾은 경우, 외장형 장치 분실·파손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 외에 정부24(www.gov.kr)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변경 신고는 반드시 동물등록증을 지참해 구청 또는 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동물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1차 위반은 20만 원, 2차는 40만 원, 3차는 60만 원이다(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법조문상 상한은 100만 원 이하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부과는 위반 횟수에 따라 위 금액으로 적용된다. 단속은 공원, 산책로, 마당 등 실외 환경에서도 이뤄진다.
고양이도 반드시 등록해야 하나요?
고양이는 현행법상 의무 등록 대상이 아니며,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고양이 등록제 의무화 논의는 국회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향후 법 개정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반려견이 죽었을 때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등록 동물이 사망한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등록 말소)를 해야 한다. 말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스템상 생존 동물로 남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청, 동물등록 대행기관,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중 편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펫샵에서 강아지를 샀는데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따로 또 해야 하나요?
동물판매업자는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미리 등록 신청을 마쳐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동물등록 번호로 조회하면 내 이름으로 정상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조회 후 이상이 있으면 구청이나 대행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참고 자료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동물등록제도 안내 — 등록 방법, 변경신고 기간, 대행기관 조회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동물등록 대행기관 조회 — 전국 4,500여 개 대행기관 검색
- 정부24 — 반려동물 등록제 민원 안내 — 등록 의무 대상, 절차, 과태료 개요
- 서울시 내 손안에 서울 — 동물등록 자진신고 안내 — 과태료 세부 금액(1~3차) 및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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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동물의 건강·행동 문제는 수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진료가 필요하면 동물병원을 방문하세요.